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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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엔투비(이하 "엔투비"라 한다)가 제공하는 기업간 전자상거래 서비스(이하 "마켓플레이스 (Marketplace)"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마켓플레이스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1. 1. 마켓플레이스란 엔투비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상거래를 중개 또는 대행하거나 관련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간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의미하며, 아울러 이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한다.
  2. 2. "회원사"란 엔투비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여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함으로써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받는 구매회원사(이하 “구매사”라 한다) 및 판매회원사(이하 “공급사”라 한다)를 말한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1. 1. 본 약관은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화면(mro.entob.com)에 게시된다.
  2. 2. 마켓플레이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3. 3. 개정 약관은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그 적용일에 효력을 발생 하며 회원사가 적용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개정전의 약관에 따라 마켓플레이스상에서 발생된 거래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을 적용한다.
  4. 4.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 4 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1. 마켓플레이스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가.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거래의 중개 또는 대행
    2. 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3. 다. 기타 마켓플레이스가 정하는 업무 및 부대서비스
  2. 2. 마켓플레이스는 필요한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공지 한다.
  3. 3. 2항의 경우 마켓플레이스는 이로 인하여 회원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마켓플레이스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서비스의 중단)

  1. 1. 마켓플레이스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2.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마켓플레이스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사에 통지한다.
  3. 3. 마켓플레이스는 제1항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제공의 일시적 중단됨으로 인하여 회원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단, 마켓플레이스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회원사가입 및 가입정보의 변경)

  1. 1. 회원사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용도 및 그 역할에 따라 구매사 또는 공급사로 회원 가입할 수 있으며, 본 약관에 대한 동의 및 마켓플레이스가 정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가. 구매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나. 공급사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통장사본(개인사업자 : 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인감증명서(법인ㆍ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민번호 가림처리 / 법인사업자 : 사용인감계, 개인사업자 :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구매카드 증빙서류
    3. 다. 필요한 경우 마켓플레이스가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2. 2. 마켓플레이스는 회원사가입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사로 등록한다.

    1. 가.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사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 제2항에 의한 회원사 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마켓플레이스로부터 회원사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제외.
    2. 나.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다. 마켓플레이스가 회원사로서 부적합 하다고 판단한 경
  3. 3. 회원사가입은 마켓플레이스가 회원사에게 등록되었음을 통지하고 회원사가 수신을 확인한 시점으로 한다.
  4. 4. 회원사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변경을 하여야 하며, 직접변경이 불가능한 항목의 경우 즉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마켓플레이스에 그 변경사항을 통보 하여야 한다. 회원사가 이러한 변경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당해 회원사에 있다.

제 7 조 (회원사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1. 회원은 언제든지 마켓플레이스에 서면, 전자우편 또는 기타 소정의 방법으로 탈퇴의사를 통지하여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마켓플레이스는 즉시 회원사 탈퇴를 처리 한다. 다만, 이미 성립된 거래에 대해서 회원사는 그 책임을 진다.
  2. 2.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마켓플레이스는 회원자격을 제한, 정지 및 탈퇴 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마켓플레이스는 당해 회원사에 그 사유를 밝혀 통지하고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1. 가. 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나.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통해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또는 채무의 불이행 등 회원사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지지 아니한 경우
    3. 다. 공급사가 별도 공지되는 평가기준에 의거한 평가에서 적정한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4. 라. 마켓플레이스를 통하여 획득한 회원사 및 엔투비의 정보, 자료 등을 도용하거나 마켓플레이스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정당하게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5. 마.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상식적인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바.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7. 사. 기타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여 회원사로서의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8. 아. 수수료 부과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 납부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제 8 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1. 마켓플레이스가 회원사에 통지를 하는 경우,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 할 수 있다.
  2. 2. 불특정다수 회원사에 대한 통지의 경우 마켓플레이스의 서비스 화면에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9 조 (거래형태)

  1. 1.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형태는 구매사의 대가지급방법에 따라 "중개모델(Broker Model)" 과 "대행모델(Agent Model)"로 구분 한다.
  2. 2. 중개모델(Broker Model) 이란 구매사가 공급사에게 직접 구매대가를 지불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3. 3. 대행모델(Agent Model)이란 구매사가 마켓플레이스에 구매대가를 지급하고 마켓플레이스가 공급사에게 판매대가를 지불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제 10 조 (구매)

  1. 1.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마켓플레이스가 제공하는 양식 및 절차에 의해야 한다.
  2. 2. 구매요청 시 허위기재 및 오기로 인한 공급사 및 마켓플레이스의 손해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구매사에 있다.
  3. 3. 구매요청 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구매취소는 마켓플레이스가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4. 4. 구매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구매요청을 취소하거나, 발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수령의 거부, 기수령 한 재화 또는 용역의 반품 및 대금지급 거부하는 경우에는 마켓플레이스는 당해 구매사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1 조 (판매)

  1. 1.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마켓플레이스가 제공하는 양식 및 절차에 의해야 한다.
  2. 2. 판매 시 허위기재 및 오기로 인한 구매사 및 마켓플레이스의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공급사에 있다.
  3. 3. 판매 하기로 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판매취소는 마켓플레이스가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4. 4. 공급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하거나, 구매사가 발주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거부 및 지연, 구매사의 정당한 반품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마켓플레이스는 당해 공급사에게 그로 인한 손해나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2 조 (대금결제)

마켓플레이스를 통하여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결제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1. 보통예금이체
  2. 2. 구매카드

제 13 조 (수수료)

각 회원사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거래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마켓플레이스에 지불하여야 한다.

  1. 1. 거래수수료 : 중개거래의 경우, 각 서비스 별 거래 및 거래형태별 수수료 청구와 지불방법은 별도로 협의된 절차에 따른다.
  2. 2. 연체료 : 회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연체의 책임을 지며, 청구 수수료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마켓플레이스에 지불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과 같이 회원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연체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가. 수수료(또는 세금계산서) 청구 후 30일 이내 지급결의(Account Payable)가 되지 않을 때
    2. 나. CMS계좌 인출 시 잔고부족으로 납부일자까지 자동결재가 이루어 지지 않을 때

제 14 조 (환급, 반품 및 교환)

  1. 1. 공급사는 구매사 또는 마켓플레이스의 주문에 대해 접수/승낙한 재화 또는 용역이 품절 등의 사유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매사 또는 마켓플레이스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구매사 및 마켓플레이스의 손실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2. 2. 구매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공급사로부터 배송된 재화를 배송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다.

    1. 가. 배송된 재화가 주문내용과 상이하거나 공급사 및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한 정보와 상이한 경우
    2. 나. 배송된 재화가 파손, 손상되었을 경우
    3. 다. 재화가 구매사와 공급사간 또는 구매사와 마켓플레이스간 합의된 배송기간을 경과하여 제공된 경우
  3. 3. 단, 구매사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다.

    1. 가. 구매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반품할 수 있다)
    2. 나. 구매사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다.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라.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4. 4. 구매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품 등을 할 수 있다.
  5. 5. 공급사 또는 마켓플레이스는 반품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구매사의 요구에 따라 환급, 교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공급사 또는 마켓플레이스가 구매사에게 재화 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6. 6.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재화의 구매가 취소된 경우 환급, 반품, 교환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공급사가 부담해야 한다. 단, 구매사의 단순한 기호변화, 변심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구매사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 15 조 (회원사 정보보호)

  1. 1. 마켓플레이스는 회원사에 관한 정보수집 시 필요한 최소의 정보를 수집하고, 가입신청서와 사용자 등록정보 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회원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해 회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원사는 위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2. 2. 마켓플레이스는 수집한 회원사의 정보를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및 서비스 기능확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가.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나.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이나 회사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다. 계약이나 대금지급 등의 정산을 위해 필요한 회원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라. 마켓플레이스가 회원사에게 정확한 거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정보나 마켓플레이스에서의 거래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5. 마.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
    6. 바.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3. 회원사는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마켓플레이스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회원사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
  4. 4. 마켓플레이스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5. 5. 마켓플레이스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

제 16 조 (마켓플레이스의 의무)

  1. 1. 마켓플레이스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상식적인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 2. 마켓플레이스는 서비스 제공설비를 운용 가능한 상태로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하여 회원사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3. 3. 마켓플레이스는 회원사의 비밀보장과 정보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4. 4. 마켓플레이스는 회원의 정당한 이의 제기에 대해서 지체 없이 처리하고, 즉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회원사에 그 사유를 통보한다.
  5. 5. 마켓플레이스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회원사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6. 6. 마켓플레이스는 회원시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는다.

제 17 조 (회원사의 의무)

  1. 1. 사용자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당해 회원사에게 있다.
  2. 2. 회원사는 당해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해서는 안되며, 회원사에 의한 사용자 ID,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및 사용 승낙 등 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손실 및 손해에 대해서는 당해 회원사가 책임을 진다.
  3. 3. 회원사는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무단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마켓플레이스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대책을 협의하여야 한다.
  4. 4. 회원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나. 타인의 정보 도용
    3. 다. 마켓플레이스에 게시된 정보의 임의 변경
    4. 라. 마켓플레이스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마. 마켓플레이스,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바. 마켓플레이스,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사.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상식적인 사회질서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 18 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1. 1. 중개모델의 거래인 경우, 마켓플레이스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회원사를 대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마켓플레이스가 명백히 그 대리권한을 증명하지 않는 한 어떠한 행위도 구매사 또는 공급사의 대리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대행모델의 거래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 중개모델의 거래인 경우, 마켓플레이스는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의사와 판매의사의 진정성, 대상 재화나 용역의 존재나 완전성, 안정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등 일체를 보증하지 않는다. 다만, 대행모델의 거래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3. 마켓플레이스는 마켓플레이스에 하이퍼링크방식 등으로 연결된 여타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 보증책임이 없으며 그러한 사이트와 회원사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보증하지 않는다.

제 19 조 (마켓플레이스의 면책)

  1. 1. 마켓플레이스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거나 마켓플레이스의 귀책사유가 아닌 통신회선 장애나 회원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2. 마켓플레이스는 회원간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정보 및 서비스의 교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0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1. 마켓플레이스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마켓플레이스에 귀속한다.
  2. 2. 회원사는 마켓플레이스의 이용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마켓플레이스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1 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1. 1. 마켓플레이스와 회원사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2. 2. 마켓플레이스와 회원사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