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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윤리경영

윤리경영

윤리헌장 전문

본 윤리규범은 희생과 봉사를 근간으로 하는 제철보국(製鐵報國)의 창업정신을 계승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포스코그룹의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윤리적 가치와 행동기준이다.

진실(Integrity), 공정(Fairness), 정직(Honesty)을 최우선의 가치기준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Trust) 받는 기업상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불변의 가치이다.
이에 엔투비는 전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제정하였고, 인간존중을 표방하는 유엔 인권경영을 윤리규범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으며, 금번에는 윤리를 경영의 최우선가치로 하는 경영혁신의 취지에 맞게 윤리기준을 강화한 윤리규범을 개정하게 되었다.

본 윤리규범은 前文에 이어 임직원의 윤리규범 준수 및 책임을 반영한 윤리경영원칙 그리고 윤리적 의사결정 기준인 실천지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엔투비의 모든 임직원들은 업무를 추진하는 전 과정에서 본 윤리규범이 정한 윤리원칙과 실천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윤리 원칙

윤리규범 준수의무

엔투비가 사업을 운영하는 전 세계 어느곳에서나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임직원은 윤리규범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글로벌 기업의 일원으로서 반부패 관련 국내외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리더의 역할과 책임

리더는 윤리준수를 통해 비윤리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함으로써 회사의 본원 경쟁력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한다.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처벌

윤리규범을 위반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고를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천 지침

윤리실천과 준법

글로벌 기업으로서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경영 활동을 통해 법과 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한다.

임직원의 일과 삶의 조화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발전을 추구하며 상호 존중하는 기업문화의 정착을 통해 행복하게 일하는 일터를 조성한다.

고객가치 창출과 신뢰확보

고객의 신뢰와 성공이 우리의 미래임을 인식하여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을 이해하며 고객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창출한다.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 활동으로 정당한 이익을 실현 함으로써 투자자 가치를 극대화한다.

거래회사와 상생관계 구축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함께 공존하는 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

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친환경 경영을 수행한다.

인권의 보호와 존중

인권을 존중하고 관련 국제 기준을 지지하며 자유, 안전, 삶의 질적 향상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확립한다.

CEO 메세지

안녕하십니까.

포스코그룹의 공급전문 계열사인 엔투비는 ‘기업시민’ 경영이념과 투철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신뢰와 존경받는 지속가능기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투비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기반한 혁신 파트너로서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고자 윤리경영의 토대 위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엔투비 전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충분히 숙지하고 맡은 바 업무와 본분에 최선을 다하며 적극적으로 윤리실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임직원의 금품수수, 횡령, 성윤리 위반, 정보조작 등 4대 비윤리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비록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갑질이나 불친절, 불성실 행위에 대해서도 윤리규범 위반으로 간주하여 후속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고객, 공급사,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께서도 윤리준수와 관련하여 우리회사의 부족한 부분,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주저없이 지적하고,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투비 전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들의 작은 소리와 몸짓에도 경청하고, 소통하고, 반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엔투비가 윤리경영의 원칙과 기준에 충실하여 배려와 공존, 공생의 가치를 실현하여 더 좋은 회사로 성장, 발전해 가는 것을 지켜보아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도 운영

엔투비는 임직원의 윤리 실천 체질화를 위해 다양한 윤리관련 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실천 서약

매년 1월 업무시작 전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규범 준수서약 실시

윤리실천 특별약관

거래회사와 계약 시 윤리규범 준수 의무 등을 규정한 윤리실천 특별약관을 포함하여 체결

윤리세션

소속 직원대상 설문조사 실시로 임원, 그룹장, 리더의 윤리수준을 진단하는 윤리세션 운영

사외강사료 기탁제도

임직원이 업무 관련 사외출강시 발생된 수익은 회사에 기탁

선물반송센터 운영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 수령시 '선물반송센터'에 접수시키며, '정중한 거절' 스티커 부착 후 반송

윤리딜레마 상담

업무 중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접했을 때 윤리상담 전용창구를 이용하여 윤리 딜레마 해소

교육 활동

엔투비는 임직원의 윤리적 가치관 정립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칭찬 코너

친절하고, 업무처리를 잘하는 모범적인 직원의 사례 접수

친절하고, 업무처리를 잘하는 모범적인 직원 사례를 접수받는 공간입니다.

비윤리 신고

불공정한 업무처리, 부당한 요구 및 부정과 비리 등에 대한 상담 및 제보 접수

엔투비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부당한 요구 및 부정과 비리 등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모든 신고 내용은 절대적으로 비밀유지되며, 실명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보장을 약속합니다.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갑질행위 신고

엔투비 임직원에게 겪은 불친절, 폭언 등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

엔투비 임직원에게 겪은 불친절, 폭언 등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대상 행위 - 엔투비 임직원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폭언, 폭행 등의 횡포를 부리는 행위 - 엔투비 임직원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 엔투비 임직원이 불안전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하는 행위
신고자의 비밀은 보호되며, 신고내용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엔투비 임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에 대한 신고

엔투비 임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대상 행위
- 직장에서 직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폭력, 욕설 등)
직장 내 성희롱 신고대상 행위 -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신고자의 비밀은 보호되며, 신고내용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담합 상담 및 신고

공정거래·하도급 법령 등의 위반행위, 공급사 간에 담합 가담 또는 타공급사의 담합 정보 인지 시에 상담 및 제보

신고대상 행위 1. ㈜엔투비 또는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2. ㈜엔투비 또는 임직원의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행위 3. ㈜엔투비 및 협력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4. 귀사가 타공급사와 담합에 가담하거나, 타공급사간 담합에 대한 정보를 인지한 경우
- 단,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방은 신고접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자의 정보는 절대적으로 보호됩니다. 다만,협력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과 같이 등록자의 신원 공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인증서

신고보상 제도

신고대상행위

  • -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사손을 끼친 행위
  • - 기타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등

비윤리적 행위의 주요 유형

  • - 통상적인 수준의 기념품 및 선물을 제외한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
  • -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접대받는 행위
  • -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행위
  • -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통상적인 수준이라 함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용인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기준

보상 대상

- 외부 일반인

보상 기준

- 추천/청탁을 받는 임직원은 그 내용에 대해 6하 원칙에 의거,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 등록

보상 금액

- 엔투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그 금액을 보상대상가액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최대 보상금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보상대상가액 보상금 지급기준
1천만원 미만 미지급
1천만원 이상 보상대상가액의 3% (최대 1천만원)

·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가 단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체,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에는 연간발생 예상금액을 보상대상가액으로 한다.

· 내부감사부서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액은 보상대상가액에서 제외한다.

- 보상대상액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신고로 인한 환수금액이 없을(발생하지 못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과정에서의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비밀이 보장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달

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 금지

- 신고자 신분누설 금지 ·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신고자 색출작업 금지 ·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 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에서 감사부서 등에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신분 노출자 보직관리

- 신분 노출 시 노출경로 조사 · 신고자 신분 노출 시 감사부서 통보 · 감사부서에서는 신분노출 경로 조사 및 책임자 처벌

-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보직관리 ·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 불이익 예상 시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

신고방법

신고처

- 정도경영그룹

신고방법

- Cyber신고, 우편, 전화, Fax, 방문 등 신고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신고요령

-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단, 신고시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사실관계만 신고 가능)

신고접수처

- 사이버 신고
당사 홈페이지 (http://mro.entob.com)에 접속하여 “신문고”에 신고

- 전화/Fax 신고
TEL. 02-2007-0839, FAX. 02-2007-0710

- E-Mail 신고
ethics@entob.com

- 우편 신고
(0616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514 포스코타워-삼성 13층 (주)엔투비 정도경영그룹

클린엔투비 시스템

목적

모든 추천 및 청탁 내용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청탁이 발붙이지 못하는’ 기업문화 조성

비윤리행위의 사전 예방적 장치 역할

- 청탁을 받는 임직원은 등록을 이유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청탁을 한 사람은 청탁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예방적 효과 기대

내부신고(Whistle Blower) 정신의 실천

- 청탁을 받은 임직원이 양심적으로 청탁내용을 자진 등록함으로써 회사의 정직하고 투명한 분위기 조성

- 청탁등록 사실은 자진신고로 간주하여 향후 발생되는 문제나 책임에 대해 면책을 함으로써 선량한 임직원을 보호

운영절차

등록 주체

- 추천/청탁 받은자, 전달 받은자, 실무자 등 추천/청탁 경로에 모든 임직원

등록 방법

- 추천/청탁을 받는 임직원은 그 내용에 대해 6하 원칙에 의거,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 등록

등록 시기

- 추천/청탁 발생 후 24시간 내에 관련내용을 시스템에 등록. 단 특별한 사유(회의, 출장 등) 발생시 연장 가능

추천/청탁 등록의 처리 절차

  • 임직원이 추천/청탁을 받은 후 청탁자 및 내용 등을 회사 내 시스템에 자진 등록

  • 정도경영그룹 등록 접수 및 내용 확인

  • 내용확인 후 관련부서에 결과 통보

  • 필요 시 정도경영그룹 세부조사 실시 및 문제발생 시 조치

청탁의 의의

-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임직원의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의미함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성 판단 기준

- 청탁을 받는 임직원이 청탁을 수용 또는 거절할 경우 본인에게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행위

- 청탁자의 부탁으로 인해 스스로 공정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받는 행위

추천/청탁 등록 대상의 범위

- 클린엔투비 시스템은 청탁에 의한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므로 청탁 범위를 법적 범위보다 확대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의사표시로 등록 범위를 넓게 함

- 청탁인지 정상적인 업무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청탁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모든 내용을 시스템에 100%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추천/청탁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임직원은 인사상 엄중 제재 할 수 있음

추천 / 청탁으로
기록하여야 하는 행위

1. 설비/자재 구매 및 각종 계약에 대한 특혜 요청

2. 채용, 승진, 상벌, 보직이동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 및 특혜 요청

3.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과도한 편의/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

4. 점검 및 검수 등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추천 / 청탁으로
기록이 불필요한 행위

1. 청탁 시 바로 거절의사를 밝혀서 청탁자가 청탁을 철회한 경우

2. 공식문서를 통한 협조 요청

3. 조직 상사의 정상적인 업무지시
* 지시사항이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등록

4. 사실관계에 대한 단순한 확인, 문의, 진정 등

5. 관계기관, 관련부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협조요청 행위

추천/청탁 등록 대상의 처리

- 추천/청탁 결과는 인사, 구매 등 관련부서에서 별도 관리하며, 관련 임직원 및 업체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