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홍보센터 뉴스

뉴스

사회(S)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수상

2023년 12월 20일

연동제 조기운영 등으로 중소 공급사와 상생 기여
  • ▲ 엔투비가 12월 18일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며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 왼쪽부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영삼 엔투비 구매사업1실장.
엔투비(대표 이유경)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엔투비는 12월 18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에서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한 공로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기로 한 원재료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바뀌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원재료 가격변동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효과가 있다.

올해 10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율 도입한 기업에는 2024년 수위탁·하도급거래 조사면제 등 혜택을 주고 참여기업을 1만여개로 확대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 주관해 이날 포상식을 열고 '대금 조정실적' 분야 6개사에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동행기업 참여실적' 분야 10개사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엔투비는 대금 조정실적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엔투비는 연동제 시범운영 때부터 원재료 가격변동에 대한 납품대금 조정조항을 계약에 반영, 실적을 조기에 높이고 중소 공급사와의 상생에 앞장섰다. 또한 연동제에 해당하는 공급사에 납품대금 조정희망을 묻는 기능을 전자입찰시스템에 구현하는 등 연동제 조기 정착에 노력했다.

이날 우수기업으로 뽑힌 엔투비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수위탁·하도급거래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등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다.